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지정절차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65
수정일
2015.12.11
  1. 신기술지정 신청서작성
  2. 접수
  3. 요건검토
  4. 신청서보완
  5. 관보공고(30일)
  6.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해관계인 의견접수(30일)
  7. 이해관계 의견 답변서 작성
  8. 1차 심사위원회
  9. 현장실사
  10. 품질검사
  11. 2차 심사위원회
  12. 위원회심사결과 확인 및 고시
  13. 신기술보관용 자료작성
  14. 신기술 자료관리(건설신기술 정보마당)
신기술지정절차

 

 

보호기간절차

 

  1.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작성
  2. 접수
  3. 요건검토
  4. 신청서보완
  5. 관보공고(30일)
  6. 관계기관의견조회 이해관계인의견접수(30일)
  7. 이해관계의견 답변서작성
  8. 1차 심사위원회
  9. 신청서보완
  10. 현장실사(품질검사)
  11. 2차심사위원회
  12. 위원회심사결과 확인 및 고시
  13. 신기술보관용 자료작성
  14. 신기술 자료관리(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