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65
수정일
2017.06.13

□ 지정제도 개요

  •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7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
    • 신기술의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국토교통부훈령)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훈령)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특정 건설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신기술 지정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현장 적용성 :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건설신기술의 보호
  • 신기술의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 보호기간 연장 : 5년 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 범위내에서 연장
    • 기술사용료청구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부여(PQ심사요령)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가점부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신기술지정 취소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활용·지원 대책
  • 신기술 개발자
    • 지정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홍보를 실시
    • 신기술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
    •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극 기술지원
    • 신기술 활용실적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
  • 발주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 우선적용
    •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건설신기술 자료등록
  • 자료등록 및 관리
    •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 지정·고시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등록 관리
    •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은 신기술 홍보자료 및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 자료 열람방법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