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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관계법령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65
수정일
2017.06.13
□ 건설기술진흥법
  • 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
  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신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 신기술을 개발한 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
   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자에게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로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
  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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