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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20-2133-8565
수정일
2018.11.0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건설신기술의 설계반영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주찬식 의원 발의로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5.10.8.일 공포됨

 

□ 주요내용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반영가능한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신기술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
   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함
    (제10조2항 신설)

   ※ 동 조례개정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의거 2015년 10월 8일부터 적용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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