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096
수정일
2024.01.16
승강기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신청
  • 행정처분 사실확인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주어진 양식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작성 완료 후 담당자 이메일(kongzavv@seoul.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종류
    •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정격속도 4m/초를 초과하는 승강기)
    •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정격속도 4m/초 이하인 승강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시·도시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변경등록신청 대상 :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사업장의 수 및 소재지, 기술인력의 변경

    •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가 있는 자는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업 과징금 처분 공고

230629_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업자 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사실확인 발급절차 작성

행정처분 사실확인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신규등록 준비서류 및 작성요령
작성서식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