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신청
- 행정처분 사실확인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주어진 양식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작성 완료 후 담당자 이메일(kongzavv@seoul.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관내인 업체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변경등록은 아래의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제조ㆍ수입업: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장의 수 및 소재지, 대표자, 제조ㆍ수입업의 종류
- 유지관리업: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의 수및 소재지, 대표자,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기술인력
-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등록증 재발급 신청, 폐업ㆍ휴업ㆍ재개신고와 관련하여 서식 및 준비서류 안내는 응답소 민원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신청 및 문의처
○ 승강기업 등록(변경등록, 재발급, 휴ㆍ폐업등): 민원담당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층
- 전화 02-2133-7916
○ 승강기업 등록이후 행정관리: 건축기획과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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