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 용어설명
- 경관계획이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지방재정의 고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한다.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된다.
※ 경관 : 경관법에 의한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경관관리구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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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관리구역 설정
녹지축, 수경축과 같이 개념 차원의 경관골격을 실질적 관리대상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관 특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한다.
- 경관기본관리구역 : 서울다운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그 주변지역
- 경관중점관리구역 : 중점적인 경관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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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기본관리구역(시가화구역 130km2)
경관중점관리구역(37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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