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주거지원(대출 및 보조금지급)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029
수정일
2020.02.19
주거지원 (대출 및 보조금지급)
  • 국민주택기금 중 대출자금
    국민주택기금 중 대출자금
    구분 분양주택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 대상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서민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
    요건
    • 배우자 합산 2000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45세이하
     
    대상주택 전용 85m2이하, 3억 이하 전용 85m2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1억(3자녀 1.5억) 수도권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대출기간 25년 (1년거치19년, 3년거치17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총 4회 연장하여 10년)
    금리 5.2% (3자녀 0.5%우대) 조건부 1.7% ~ 3.3%

     

  • 사회복지기금 중 대출

     
    구분   공공임대 보증금 융자
    대상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영구임대 제외)입주자
    요건   수급자 포함,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자, 한부모세대 등
    지원내역   임대보증금의 70% 이내 대출(최고 1,000만원 한도)
    절차   SH공사에서 대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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