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란?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23
수정일
2016.10.28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 법정화 되었으며, 수립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임.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이 기본계획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적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의 위상을 가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행정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아래참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