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은 1981년「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 법정화 되었으며, 수립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임.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이 기본계획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적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의 위상을 가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행정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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