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지정절차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64
수정일
2024-11-13

 

신기술지정 업무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 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 검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건설신기술 지정절차 1

 

 

 

보호기간 연장 업무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 심사(면제)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 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건설신기술 지정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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