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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의
2133-6987
수정일
2024-09-03

행정안전부서울시에서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1순위) &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2순위)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 지원

2.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3. 사업 추진절차

  •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 내진성능평가 건축주 -(내진성능 확보)→ 인증신청(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건축주 → 인증기관, 인증심사: 인증기관, 인증서·인증명판 교부 : 인증기관 → 건축주 내진성능평가 건축주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내진성능미확보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주 → 내진보강 업체, 내진성능 확보: 건축주 → 내진성능 확보 인증신청 이하 내진성능 확보 한 건축물에 대한 절차와 동일.

  • (추진절차) 수요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 1.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지자체): 전년도 10월~ 당해연도 3월 → 2.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지자체, 민간): 3월~11월 → 3. 사업완료(지자체 → 민간): ~11월 → 4. 잔금지급(지자체 → 민간): ~12월 1.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지자체): 전년도 10월~ 당해연도 3월 → 2. 교부 신청(지자체 → 행안부): 3월 ~ 9월 → 2 교부 통보(행안부→지자체): 교부 신청시 → 4. 잔금지급(지자체 → 민간): ~12월

  • ※ 상기 일정은 수요 신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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