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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
문의
2133-6988
수정일
2023.07.21

행정안전부서울시에서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1순위) &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2순위)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비 25%, 지방비 25% - 지원 비율 상향가정 수요 조사 중)

 

 ※ 신청 문의 : 해당 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 또는 120(다산콜센터)

 

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클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리플렛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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