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종류(클릭하시면 심의별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목 적
발주자와 계약자간 분쟁 발생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자문으로 당사자간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대 상
시(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과 관련하는 발생하는 분쟁
자문시기
분쟁발생 후 발주기관의 요청시
자문소요기간
90일 이내
자문요청서류 (각 10부)
설계·시공 등의 분쟁자문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자문방법
- 분쟁조사서 작성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내용, 금액
- 분쟁에 대한 당사장 쌍방의 주장, 협의추진경위
- 분쟁과 관련된 계약사항(계약서 및 관련 공문서류 등)
- 유사분쟁의 처리(합의, 중재, 소송 등) 사례조사
- 필요시 시험, 현장조사, 진단 등 시행결과
- 자문의견서 작성
- 자문결과 통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