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기관별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8
수정일
2018.11.12
심의 종류(클릭하시면 심의별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건설기술 심의종류를 나타냅니다.

설계심의 입찰창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용역발주심의 설계적격심의 설계·시공등의 분쟁자문 설계심의사후평가 공사발주전심의 기관별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운영

 
목적

건설기술 및 건설공사 심의·자문을 발주기관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상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심의내용으로 건설기술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설기술 자문

※ 종전의 발주기관별 「설계자문위원회」업무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 소위원장 : 안건별 자문주관부서 4급이상 공무원
  • 간 사 : 소관부서 5급공무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