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설계·시공등의 분쟁자문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8
수정일
2018.11.12
심의 종류(클릭하시면 심의별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건설기술 심의종류를 나타냅니다.

설계심의 입찰창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용역발주심의 설계적격심의 설계·시공등의 분쟁자문 설계심의사후평가 공사발주전심의 기관별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운영

 

목 적

발주자와 계약자간 분쟁 발생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자문으로 당사자간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대 상 

시(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과 관련하는 발생하는 분쟁

자문시기

분쟁발생 후 발주기관의 요청시

자문소요기간

90일 이내

자문요청서류 (각 10부)

설계·시공 등의 분쟁자문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자문방법
  • 분쟁조사서 작성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내용, 금액
  • 분쟁에 대한 당사장 쌍방의 주장, 협의추진경위
  • 분쟁과 관련된 계약사항(계약서 및 관련 공문서류 등)
  • 유사분쟁의 처리(합의, 중재, 소송 등) 사례조사
  • 필요시 시험, 현장조사, 진단 등 시행결과
  • 자문의견서 작성 
  • 자문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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