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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설계심의·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평가하고 미비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
대상
설계심의(또는 자문)를 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
평가시기
매년초 평가계획 수립시 공사현장 선정하여 발주처에 사전 통보
평가단 구성
- 현장평가 위주로 실시
- 전문분야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 기술지도 및 자문기능 병행 실시
결과조치
- 사후평가 결과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평가시에 10% 범위내 반영
- 사후평가시 지적사항 및 자문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발주기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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