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사후평가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8
수정일
2018.11.12
심의 종류(클릭하시면 심의별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건설기술 심의종류를 나타냅니다.

설계심의 입찰창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용역발주심의 설계적격심의 설계·시공등의 분쟁자문 설계심의사후평가 공사발주전심의 기관별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운영

 

목적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설계심의·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평가하고 미비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

대상

설계심의(또는 자문)를 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

평가시기

매년초 평가계획 수립시 공사현장 선정하여 발주처에 사전 통보

평가단 구성
  • 현장평가 위주로 실시
  • 전문분야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 기술지도 및 자문기능 병행 실시
결과조치
  • 사후평가 결과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평가시에 10% 범위내 반영
  • 사후평가시 지적사항 및 자문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발주기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