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필독) 자주 묻는 질문(전기이륜, '23년기준)

담당부서
환경기획관 친환경차량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4.03.15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접속 후 : 상단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지급대상차종]에서 지원 가능 차량 확인가능,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조하여 보조금 확인 가능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단, 만75세 이상 고령자는 ‘교통안전교육확인증’제출자 한정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ㆍ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둔 렌트카 업체에 한함(단기렌트용으로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2년)내 타 지자체 주거자에게 장기렌트할 경우 시비 환수)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1)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에서 신청
    • 구매 대상 차종 제조·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서 상담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서울 거주 서류 등을 해당 대리점, 지점에 제출하면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조·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신청
    • 신청접수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자격부여 대상여부매일 오전 무공해자통합누리집(www.ev.or.kr/ps)에서 확인 바람.
      단, 전기이륜차 최소 자부담 납부자에 한함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 45%(소형·중형, 기타형소형), 40%(대형·기타형(화물))

  •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국내영주권자(F5비자)
    • 다만,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갱신하는 비자의 경우 기존 체류기간 갱신 이력 등을 제출하도록 서울시와 사전 협의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지자체 판매, 명의이전, 사용폐지가 있거나 5년 내 수출 시 보조금 환수
  • ① 타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시: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② 사용폐지시: 국비 + 서울시 지방비를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③ 교통사고로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함(다만, 차액 환수액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액을 초과하지 않음)
    ④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등 : 전액환수

    ⑤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 ①~③번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수출 말소시 환수율(%)>

    운행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개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법인)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 內에서 주소 이전 가능 (단, 서류 보완 필수)
    •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전시 서울시 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은 취소함(자격 요건 미달)
  • 개인보조금 지원 대수는 차종별 1대임.(타지자체 보조금 포함)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이륜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교육확인증(만75세이상)’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권장교육확인증’ 제출
  • 주명의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이어야 하며,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단, 렌탈법인과 실사용자인 개인사업자간의 공동명의의 경우 변경공고 내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

  •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보조금 신청자인 주명의자)만 보조금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주명의자가 아닌 공동명의자는 별도 전기이륜차 구매 가능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리스사 등)의 경우 구매대수 제한 없음
    • 단, 5대 이상 구매시 공고문 별지 제7호 확약서 및 별지 8호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또는 사업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관련서식 일체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자부담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일체를 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함

    ※ 서류 원본제출 의무사항 폐지

  • 서울시에 거주하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1대를 구매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개인으로 보아 지원 가능, 이 경우 본인 소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나, 차량 등록 주소가 반드시 서울이여야만 지원가능
    • 구매지원 신청과 달리 동일 세대원이 아닌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사전에 서울시 판매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공동명의자가 서울거주자가 아닌경우에는 타시도판매와 마찬가지로 보아 보조금 일부가 환수됨.)
    •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판매승인 신청가능(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

    • 또한 공동명의자 간 지분 변동시에는 판매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명의자가 바뀌는 경우는 반드시 판매승인을 받아야함.

      ※ 온라인 접수 : 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추가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공고일 이후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하고 전기이륜차 구매시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함
    • (제출서류)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 폐차확인서, 폐차 사진 등

      ※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명의 변경 없는 개인 주소 이전은 보조금 환수 대상 아님.
    단, 외국으로 주소 이전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중고이륜차 구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신차 구입 시 동일 개인 1대만 보조금 지원 가능, 중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없음
  •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서 확인가능)
  •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서 확인가능) 기준 2년 이내에 차량 판매시 서울시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판매승인알림 공문을 지참해야 구청에서 명의 이전 처리 가능, (단, 타지자체 거주인에 판매시 보조금 환수는 Q5 참조)
  • 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 를 통해 별도 이메일 제출 없이 판매승인 요청 가능 
    • 처리 기간 : 접수 후 3시간 내 (타시도 판매로 인한 환수금 발생 및 공휴일인 경우 제외)
  • 우선순위 배정물량은 150대로,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음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자
  •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 출고한 경우와 서울시의 자격부여 및 대상자 확정 없이 차량을 출고한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음.
  •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A/S 콜센터 및 서울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현황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 A/S콜센터: 실시한 A/S 현황 확인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A/S지정점 필수 구비·제출 사항(지정점 연락처 기재, 공고문 서식 참조)

      ‣ (장비) 오토바이 전용 리프트, 오토바이 전용 운송용 트럭 보유(사진 첨부)

      ‣ (인력) 2인 이상의 AS 지정점 운영 인력 확보

      ‣ (자격) 내연기관 10년이상 또는 전기이륜차 2년이상 운영, 전기이륜차 정비자격증 보유
      (정비기능사, 정비산업기사,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수료증 등)

      ‣ (교육) 1년 1회 이상 전기이륜차 정비교육 증빙자료

  •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 유상운송보험, 비유상운송보험 : 보험가입증서(보험회사 발급)

    -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 보험가입증서(보험회사 발급) 또는 공고문 별지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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