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ㆍ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둔 렌트카 업체에 한함(단기렌트용으로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2년)내 타 지자체 주거자에게 장기렌트할 경우 시비 환수)
1)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 45%(소형·중형, 기타형소형), 40%(대형·기타형(화물))
다만,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갱신하는 비자의 경우 기존 체류기간 갱신 이력 등을 제출하도록 서울시와 사전 협의
① 타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시: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② 사용폐지시: 국비 + 서울시 지방비를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③ 교통사고로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함(다만, 차액 환수액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액을 초과하지 않음)
④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등 : 전액환수
⑤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 ①~③번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2. 수출 말소시 환수율(%)>
|
운행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단, 렌탈법인과 실사용자인 개인사업자간의 공동명의의 경우 변경공고 내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
※ 미제출 또는 사업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서류 원본제출 의무사항 폐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판매승인 신청가능(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
※ 온라인 접수 : 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
※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제출서류 : 3개월 이상 유지한 비유상운송보험확인증서, 6개월 이상 유지한 유상운송보험, 시간제운송보험확인증서
- 사후 지급 보조금 신청시 추가보조금 제출서류를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 제출하여 추가 보조금 지급
‣ (장비) 오토바이 전용 리프트, 오토바이 전용 운송용 트럭 보유(사진 첨부)
‣ (인력) 2인 이상의 AS 지정점 운영 인력 확보
‣ (자격) 내연기관 10년이상 또는 전기이륜차 2년이상 운영, 전기이륜차 정비자격증 보유
(정비기능사, 정비산업기사,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수료증 등)
‣ (교육) 1년 1회 이상 전기이륜차 정비교육 증빙자료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 유상운송보험, 비유상운송보험 : 보험가입증서(보험회사 발급)
-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 보험가입증서(보험회사 발급), 시간제 유상 운송보험 확인증 및 시간제운송보험 내역 (배달플랫폼 회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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