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가 보조금 안내

담당부서
환경기획관 친환경차량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4.04.01
□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추가 보조금 구매지원 신청시 구체적 필요조건 및 제출서류는 서울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분야 보급사업 공고 참조)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상기 구매자가 청년(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전차종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단,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단,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20% 추가지원

전기이륜차

전차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사용폐지, 폐차 모두 필요)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추가지원

(해당 년도 사업 최초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된 차량에 한함)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시 국비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지방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신규 배달 라이더의 경우 추가보조금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6개월 유지), 비유상운송보험(3개월유지) 사후증빙 후 사후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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