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가 보조금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6-09-03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추가지원

전기

승용

공통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중대형,소형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설비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선반영)

,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200만원 차감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

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판매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보조금 산정 예시]

기본 국비 =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미이행시 차감

국비 지원액 = 기본 국비 × 추가 보조요율 + 추가 보조금

시비 지원액 = 기본 국비 × 30% + 추가 보조금

※ 시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의 30%에 해당하므로, 국비 보조금과 함께 차감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가격 할인(50만원)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만원 추가 지원(택배차량은 100만원 추가 지원)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환

지원금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됨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연속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

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미만은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미만은 비례하여 차등 지급

󰋻(차등예시) 지원액=국비(100만원 ×국비 보조금/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지방비(국비의 30%)

** 국비와 시비 각각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말소사실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

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됨, 서울시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전기

이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보조금 30만원 추가지원

※ 2026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폐차된 차량에 한함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시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배달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배달용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기이륜차에 시비 지원액의 50% 추가지원

- 제작·수입사가 차량 가격할인제(50만원) 참여 시, 시 보조금 추가지원

(배달용, 소상공인 등) 15만원, (일반용) 10만원

▸ (배달용) 배달용 목적 구매에 대한 추가 보조금 대상자

▸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추가보조금 대상자

※ 제작·수입산 가격할인제는 소형 전기이륜차에 한함

- 지역거점: 산업단지·도매시장·전통시장 입주(임점)업체에 시비 20만원 추가지원

※ 지원 차종은 소형 및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한함

ㅇ 한시적 추가보조금 지원

- 배달용 추가보조금 중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30%),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중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20%)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50%) 제조사 가격할인제 및 추가보조금(할인금액 및 시비 추가보조금) ⑤ 지역거점(시비 20만원)은 ’26년 12월4일까지의 신청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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