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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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 |
공통 |
- 다자녀가구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를 뜻함(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
중대형,소형 |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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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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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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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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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명의변경, 수출말소시 미보유자로 인정)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 요율 ⇒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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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화물에 한해 제작·수입사가 할인을 희망하는 경우 자체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시비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가격 할인 차종 중 택배용 화물차일 경우 50만원 추가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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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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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합 |
중형, 대형 |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 이륜 |
전차종 |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시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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