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가 보조금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4-10-23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추가지원

전기

승용

공통

- 다자녀가구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를 뜻함(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중대형,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초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

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명의변경, 수출말소시 미보유자로 인정)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 요율

⇒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금

- 전기화물에 한해 제작·수입사가 할인을 희망하는 경우 자체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시비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가격 할인 차종 중 택배용 화물차일 경우 50만원 추가 추가지원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

승합

중형, 대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전기

이륜

전차종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시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