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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성분등록재교부신청(재발급)

담당부서
정원도시국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3
수정일
2024-11-15

 

배합·단미·보조사료 등록증 재발급

 

◇ 관련규정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성분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10]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신청서 1부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등록증

         -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접수처 및 처리기간

       1) 접수처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서울신청사 1층)※현재 부림빌딩 1층에 위치

           - 소재지 및 대표자 등 단순변경사항 : 시청 열린민원실(1층)※현재 부림빌딩 1층에 위치

           - 성분등록사항 변경 : 동물보호과(서소문2청사 7층-시티스퀘어)

       2) 처리기간 :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5,000원(품목당)

      -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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