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 화물>
▸1대만 구매가능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승합-개인>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소형 승합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1대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승합-어린이통학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식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만,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갱신하는 비자의 경우 기존 체류기간 갱신 이력 등을 제출하도록 서울시와 사전 협의
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시: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② 차량 등록 말소 또는 수출시: 국비 +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③ 택시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시: 택시 추가보조금 환수
④ 2만km 미만 운행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판매하는 전기화물차 :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
⑤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등 : 전액환수
※ ①~③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운행기간별 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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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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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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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폐배터리 반납(문의: 친환경차량과 02-2133-3608, 한국환경공단 053-590-4309)
※ (반납신청서 양식 참조) 각종 서식 모음(전기차 판매승인·말소승인·폐배터리반납) < 환경 < 서울특별시
- 처리 기간 : 환수금 없는 경우 : 접수 후 3시간 이내
환수금 있는 경우 : 접수 후 3일 이내 (공휴일제외)
<타지자체 이전시 서울시보조금 환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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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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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우선순위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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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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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 |
공통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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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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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소형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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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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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설비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선반영) ※ 단,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200만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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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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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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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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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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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판매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보조금 산정 예시] 기본 국비 =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미이행시 차감 국비 지원액 = 기본 국비 × 추가 보조요율 + 추가 보조금 시비 지원액 = 기본 국비 × 30% + 추가 보조금 ※ 시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의 30%에 해당하므로, 국비 보조금과 함께 차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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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가격 할인(50만원)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만원 추가 지원(택배차량은 10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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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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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지원금 |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됨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연속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 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미만은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미만은 비례하여 차등 지급 (차등예시) 지원액=국비(100만원 ×국비 보조금/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지방비(국비의 30%) ** 국비와 시비 각각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말소사실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 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됨, 서울시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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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추가지원 대상(6개월 후) - 국토교통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명시) 및 통장사본
* 차량 구매계약서에 할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영업용번호판 업무에 관하여는 각 구청의 번호판 등록 관련 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 바람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판매승인은 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시 첨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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