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폐수배출시설 관리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이행여부를 점검하여
  •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 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이유
  • 정기점검이 면제되어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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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시설과
  • 문의 2133-3817
  • 수정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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