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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관련 자료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수변감성도시과
문의
02-2133-3772
수정일
2025-04-02

♣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란?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환경보전법⌋ 제78조(보고 및 검사 등)

 -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 등)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접수증

 - 붙임문서 참고

(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첨부1. 바닥분수설치명세서 첨부2. 수질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첨부3.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참고)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 안내자료(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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