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전기차·전기이륜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수 있는 ‘생활권 5분망 구축’하기 위함

추진 목적 
  •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 선도
  • 2026년까지 장소별·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전기차 40만대 충전가능 능력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사업별 내용 나타내는 표
구분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충전사업자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수령 시민 충전사업자
설치비용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 충전사업자 투자
관리 주체 시민 충전사업자
충전 요금

자체 설정 (매달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

또는 충전사업자 요금 설정 (카드나 앱을 통해 결제)

충전사업자 요금 설정 (카드나 앱을 통해 결제)

소유권 시민 충전사업자
접수기간 2026. 4. 15. ~ 6. 12. 상시 접수 (부지 제공 시민 신청)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하기
  •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 단독주택, 연립주택(빌라),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에서 충전시설 설치한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좋은 점 : 충전기의 소유권이 소유주에게 있으며 외부인의 간섭 없이 전용으로 사용 가능

충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시민이 선택 가능(직접 운영 또는 충전사업자 운영)

⚠️주의할 점 : 보조금 이외에 설치비 등 자부담금 있음

충전기 고장 시 수리비용이나 소모품 교체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음

충전사업자와의 운영계약 조건(운영비, 충전요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함

 

  • 충전사업자 설치 지원 사업 : 시민이 부지를 제공하면 설치 및 운영은 충전사업자(서울시 선정)가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좋은 점 : 초기 설치 비용 및 운영비 부담 없음

충전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충전사업자가 책임짐

⚠️주의할 점 : 충전부지 개방이 기본 원칙이며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설치 어려움

충전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운영비, 충전요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함

시민 직접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접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

대상자 선정

서울시

계약 체결 및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자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충전사업자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접수

서울시(온라인)

현장조사

보조사업자

부지선정

서울시

충전기설치

보조사업자(서울시)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서울시

충전기·충전시설 유형

각 구분에 따른 신청요건을 나타내는 표
구분 급속 완속 BSS
설치면적 약 4㎡ 약 1㎡(스탠드) 없음(벽부형)

0.5㎡(스테이션기준),

1㎡(캐노피도 설치시)

공급전력 100kW(듀얼) 7~11kW 5KW, 220V(단상)

충전소요시간

(30→80% 충전시)

30분~1시간 4~5시간 약 3시간(※ 0% to 100%)

2026년

사업수행기관

(가나다순)

(주)에버온

SK일렉링크(주)

이브이시스(주)

GS차지비(주)

채비(주)

(주)클린일렉스

(주)에버온

GS차지비(주)

이브이시스(주)

(주)스타코프

SK일렉링크(주)

가이아스

젠트로피

급속
완속
스탠드형
벽부형
BSS
충전기 설치 가능 부지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

  •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선정 제외 대상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신청 요건
  •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주체: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 동의서 서식 선택

    • 서식1 :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서식 2-1, 2-2 : 집합건물(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 서식 3 : 일반건물(개인·공동소유)
    • 서식 4 : BSS
  • 동의서 등록방법

    • .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 해당 서식의 동의서 작성
    • .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시 첨부

♣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연락처 및 문의사항: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급속), 4242(완속), 9771(BSS)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 친환경차량과
  • 문의 02-2133-3607(급속), 4242(완속), 9771(BSS)
  • 수정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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