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각종 서식 모음(전기차 판매승인·말소승인·폐배터리반납)

담당부서
환경기획관 친환경차량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4.01.08
보조금 수급 여부 조회(승용,화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

위 링크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자체 문의처 및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클릭 - 최하단의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버튼 클릭-차대번호로 조회

조회하여 서울시 전기차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내 이전시 판매승인, 말소시 말소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차량의 수출말소의 경우는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내 말소시 말소승인 필요)

 

 

□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및 수소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판매시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23년 11/6 9시부터 전기수소차(이륜포함) 판매승인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 환경 < 서울특별시 (seoul.go.kr)

 

□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및 수소자동차 말소(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폐차말소하거나, 5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말소(폐차,수출)승인요청서 /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승인요청서

 -  교통사고로 인한 말소요청시 제출 증빙서류 안내

   1. 사고접수내역(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일시, 운전자, 차량번호가 기입된 서류)

   2. 차량보상금 지급(예정)내역(보상금액이 명시되어있는 보험사 발급 서류)

   3. 사고현장사진(번호판식별가능한 사진)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신청서

※ 2021년도 보조금 지원차량부터 반납의무 없음 

[서식 1] 전기차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폐차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첨부요망)

 

○ 제출: greencar@seoul.go.kr(이메일) 팩스접수불가

승인 알림 공문 및 승인서는 이메일(메일보낸사람 및 매도인, 매수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사전승인 외 명의이전 및 말소 등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 차량등록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바랍니다.

 

* 환수금계산식 (보조금 환수검토 계산식(예시))

 

  • 2년이내 타 지자체 판매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차량등록일 기준
    • 다만, 전기화물차를 1년이내 1만키로미터 미만 운행차량은 (국비+시비)보조금의 30%이상 환수(서울시내 판매 포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20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한 차량부터 적용됨)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1.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승용2년, 화물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