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절차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4-10-22

전기차 보급 절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운영 절차

img-car-text

  1. 1. 지원신청 : 제조·수입사의 구매 관련 및 신청 단계
    •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①지원신청서 ②구매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 법인등기부등본(30일 이내 발급된 것) 사본을 첨부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ev.or.kr)에 입력하는 단계
  2. 2. 지원신청 접수 : 제조수입사의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검토하는 단계
    • 지원신청 자격요건이 불가한 경우 ‘2-1. 승인불가’
    • 지원신청 자격요건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2. 검토보류(승인불가)’
    • 지원신청 자격요건의 보완시 치유 가능한 경우 ‘2-3. 보완요청’
    • 지원신청 자격요건의 치유 완료된 경우 ‘2-4. 보완완료’
  3. 3. 자격부여: 지원신청의 하자가 없거나 보완 완료시 보조금 지원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
  4. 4. 지원자격확인 요청 : ‘3.자격부여’ 받은 구매자의 차량이 제조·수입사에서 출고 일정 확정시 제조·수입사가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
  5. 5.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로 전환(10일 이내에 출고 후 지급 신청 가능 차량)하는 단계
    • 예산 소진, 보급목표 완료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면 신청 취소나 대상자 선정은 불가.
  6. 6. 지급신청(출고) : 제조수입사에서 차량 출고 증빙서류 제출 단계
    • 제조수입사에서 차량이 출고되면 구매자의 출고증빙서류 등(①지급신청서, ②차량등록증 ③세금계산서 ④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⑤제조수입사 통장사본 ⑥기타 요구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는 단계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출고등록순인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출고로 표시됨.
  7. 7. 지급신청 접수 : 제조수입사에서 지급신청이 접수된 단계
  8. 8. 지급대기 : 지급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는 단계
    • 지급서류 미비시 지급서류 검토, 보완요청, 보완요청 사항 검토
  9. 9. 지급완료 : 제조수입사에서 요청한 보조금을 해당계좌로 입금이 완료 단계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절차
  10. 10. 지급확인 : 제조수입사에서 서울시에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
  11. 11. 최종완료 : 제조수입사에서 보조금 지급확인 후 최종완료하는 단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