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전기차로 더 맑은 서울전기(이륜포함)·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 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및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별표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전기(이륜포함)·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5년이며,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전기(이륜포함)·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변경시 보조금 환수
  • 타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 전기화물차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서울시내: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 지 역: 국비의 30% + 시비 (운행기간별 환수율)
  •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나타내는 표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나타내는 표
전기차사용기간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0%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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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승인 절차

◆ 전기·수소차 판매승인시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안내

  • ①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서식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② 동의서 작성 후 날인하여,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접수 및 동의서 첨부

    ※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습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이륜)·수소차 판매시 보조금 환수금액 조회

◆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보조금 환수

  • 환수금 계산식을 다운 받으신 후 환수예상금액 조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수금 계산식 다운로드

  • ※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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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 친환경차량과
  • 문의 02-2133-9776
  • 수정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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