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 적용된 시 조례기준
| 유지기준 | 권고기준 | |||||||||
|---|---|---|---|---|---|---|---|---|---|---|
| 미세 먼지 PM-10 |
미세 먼지 PM-2.5 |
이산화 탄소 |
폼알데 하이드 |
총부유 세균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라돈 |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 |
곰팡이 | |
| ㎍/㎥ | ㎍/㎥ | ppm | ㎍/㎥ | CFU/㎥ | ppm | ppm | Bq/㎥ | ㎍/㎥ | CFU/㎥ | |
|
100 | 50 | 1,000 | 100 | - | 10 (9) |
0.1 | 148 | 500 | - |
|
75 | 35 | 1,000 (900) |
80 | 800 | 10 (9) |
0.05 | 400 | 500 | |
|
200 (180) |
- | 1,000 | 100 | - | 25 (20) |
0.30 | 1,000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1,500ppm 이하로 한다. | ||||||||||
※ 서울시는 국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9. 26. 제정)
주요 단위 설명
ppm (parts per million) : 100만 분의 1
㎍/㎥ :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공기 부피 1㎥안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양(무게)을 의미하며 1㎍은 백만분의 1g에 해당
CFU/㎥ : CFU(Colony Forming Unit)는 미생물의 집락(colony) 형성 단위로,단위부피(㎥)의 공기 중 미생물의 집락수
Bq/㎥ : 방사능 국제 표준단위(Becquerel), 1 Bq는 1초에 원자 1개가 방사성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으로 1㎥당 라돈의 붕괴율을 의미
개/cc : 석면의 공기 중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개/cc는 채취한 공기 1cc내에 존재하는 석면의 개수를 의미
| 오염물질항목 |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 |
|---|---|---|---|---|---|---|---|
| 기준 | 210㎍/㎥ 이하 |
30㎍/㎥ 이하 |
1,000㎍/㎥ 이하 |
360㎍/㎥ 이하 |
700㎍/㎥ 이하 |
300㎍/㎥ 이하 |
148 Bq/㎥ 이하 |
※ 2018.1.1 이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라돈 항목 제외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 기준]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CO2) | |
|---|---|---|
| 혼잡시간대 및 비혼잡시간대 | 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
| 50㎍/㎥ 이하 | 2,500ppm 이하 | 2,000ppm 이하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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