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가축방역 대책

담당부서
정원도시국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4
수정일
2025-04-10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도심지 내 질병유입 차단 및 시민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상황실 및 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시기 : (AI·구제역) 매년 10월 ~ 다음해 2월까지 및 국내 발생시

(ASF, 럼피스킨) 국내 발생 상황에 따라 설치

∙ 야생동물 관리 부서(자연생태과), 보건방역부서(감염병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 구축

∙ 심각 단계 발령시 방역대책본부로 격상 운영

 

[서울시 주요 방역사항]

◇ 가축사육시설 및 야생조류 서식지 방역소독(보건방역부서 협조)

◇ 가축사육시설 전담공무원 지정 및 예찰

◇ 구제역 예방접종 : 봄, 가을 연2회 관내 우제류 대상

◇ 꿀벌 전염병 구제사업 : 연1회, 관내 소재 양봉농가 대상 약품 지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관리 지원사업 : GPS 통신요금 및 설치비 지원

◇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접수 및 긴급 방역조치

 

[가축질병 의심 신고]

가축 의심축·폐사체 신고 ☎1588-4060, 9060(가축방역부서)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02-2133-2148(자연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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