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 화물>
▸1대만 구매가능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승합>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 대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제작수입사가 자사의 차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승합-어린이통학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승합-순환·통근용>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제작수입사가 자산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식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만,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갱신하는 비자의 경우 기존 체류기간 갱신 이력 등을 제출하도록 서울시와 사전 협의
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시: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② 차량 등록 말소 또는 수출시: 국비 +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③ 택시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시: 택시 추가보조금 환수
④ 2만km 미만 운행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판매하는 전기화물차 :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
⑤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등 : 전액환수
※ ①~③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운행기간별 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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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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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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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폐배터리 반납(문의: 친환경차량과 02-2133-3608, 한국환경공단 053-590-4309)
※ (반납신청서 양식 참조) 각종 서식 모음(전기차 판매승인·말소승인·폐배터리반납) < 환경 < 서울특별시
- 처리 기간 : 환수금 없는 경우 : 접수 후 3시간 이내
환수금 있는 경우 : 접수 후 3일 이내 (공휴일제외)
<타지자체 이전시 서울시보조금 환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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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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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우선순위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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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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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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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 |
공통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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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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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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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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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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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이상 상태 알림 기능을 4년 이상 무상제공하고 사용자가 알림 기능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단, 주차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배터리 이상을 감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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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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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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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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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단,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 기존규정상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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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지원,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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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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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추가지원 대상(6개월 후) - 국토교통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명시) 및 통장사본
* 차량 구매계약서에 할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영업용번호판 업무에 관하여는 각 구청의 번호판 등록 관련 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 바람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판매승인은 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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