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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

담당부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자원순환과
문의
02-2133-3735
수정일
2026-03-12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 세부품목 및 배출요령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8호, 2026. 1. 1.)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품목 수거는 각 자치구의 조례와 수거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를 정비 중인 경우가 있으므로, 재활용품 수거 여부는 거주하시는 자치구 청소과에 우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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