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문의
02-2133-4435
수정일
2024-11-12

조기폐차 지원

지원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 8. 31. 이전 배출하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비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경우 포함) 지게차 및 굴착기

 

지원금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지원기준(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은 DPF부착 차량도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건설기계

④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절자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

저감장치 부착 지원

지원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지원금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922

462

중형

-

-

※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③ 신청방법 및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엔진교체 지원

지원대상

  • 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Tier1 이하 엔진: 04년 이전 제작(또는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엔진

 

지원금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781

11,767

13,299

15,582

17,762

19,797

12,464

12,925

17,663

 

(단위 : 천원)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6,583

③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동일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 브랜드 로고 기본형

지원대상

  • Tier2 이하 엔진이 장착된 2톤급 지게차

 

지원금

(단위 : 천원)

구 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인산철배터리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및 보조금

43,222

40,636

32,260

③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동일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 사용제한

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제한대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중 저공해 조치하지 않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유예신청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및 기술적 요인등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는 사용 제한 유예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유예 확인서 발급)

※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최대 16개월(1차 유예 6개월 포함)까지 유예기간 연장 가능 - 기술적 요인은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 시 인정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하여 FAX 02-2133-1018 로 송신(접수 확인 ☎02-2133-4435)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