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① 지원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 8. 31. 이전 배출하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비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경우 포함) 지게차 및 굴착기
② 지원금
(단위 : 만원) |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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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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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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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③ 지원기준(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은 DPF부착 차량도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건설기계
④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
저감장치 부착 지원
① 지원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② 지원금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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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유지관리비 |
대형 |
6,922 |
462 |
중형 |
- |
- |
※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
③ 신청방법 및 절차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엔진교체 지원
① 지원대상
- 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Tier1 이하 엔진: 04년 이전 제작(또는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엔진
② 지원금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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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781 |
11,767 |
13,299 |
15,582 |
17,762 |
19,797 |
12,464 |
12,925 |
17,663 |
(단위 : 천원) |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11,672 |
12,521 |
10,856 |
16,583 |
③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동일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
① 지원대상
- Tier2 이하 엔진이 장착된 2톤급 지게차
② 지원금
(단위 : 천원) |
|||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
2톤급 |
|||
리튬이온배터리 |
리튬인산철배터리 |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43,222 |
40,636 |
32,260 |
③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동일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 사용제한
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① 제한대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중 저공해 조치하지 않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 유예신청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및 기술적 요인등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는 사용 제한 유예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유예 확인서 발급)
※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1차 유예 6개월 포함)까지 유예기간 연장 가능 - 기술적 요인은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 시 인정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하여 FAX 02-2133-1018 로 송신(접수 확인 ☎02-213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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