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동물등록으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담당부서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98
수정일
2026-03-27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입니다!

동물등록 대상
  •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법적 의무) ※ 고양이도 희망시 내장형 등록 가능
동물등록 방법
  • 신청 : 반려동물과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장합니다.
  • 비용 :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
    • 등록수수료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변경신고 대상
  • 10일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 소유자 변경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의 주요 정보 변경
    •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 외장형 등록칩 분실·파손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소유자 변경 기능
    •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갱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소유자 변경 불가)
위반 시 과태료
  • 미등록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신고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 관련문의 : 관할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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