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운영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4조 내지 제29조

 

 

기 능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29인이내) 및 임기

◦ 내부위원(임명) : 2인(행정2부시장, 푸른도시국장)

◦ 외부위원(위촉) : 27인

 

 

회 의 (※일정은 변동 가능)

◦ 본위원회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개최 원칙

◦ 소위원회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개최 원칙

 

붙 임 : 16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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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 공원조성과
  • 문의 02-2133-2081
  • 수정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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