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4조 내지 제29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내부위원(임명) : 2인(행정2부시장, 정원도시국장)
◦ 외부위원(위촉) : 27인
◦ 본위원회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개최 원칙
◦ 소위원회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개최 원칙
붙 임 : 제17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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