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개선’ 5월부터 시행한다··· 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의
02-2133-3762
수정일
2024.03.29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14년부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여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약 10년간 운영된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빗물관리시설이 인공지반·인공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효율적인 물순환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단순 빗물분담량만 고려한 ‘LID 사전협의’로 집수면과 시설간의 연결이 되지 않아 실제 침투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물순환 정책이 ‘빗물관리’에 집중되어 유출지하수 관리 부재로 이어져 빗물·유출지하수 정책간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실질적인 물순환 효과를 위해 사전협의 통과기준에 물순환 효율성 평가 및 물순환 관리면적 개념을 도입해 오는 5월부터 사전협의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24. 5. 1.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 적용대상 : 서울시 관리사업(대지면적 1만㎡이상) 대상지

○ 단계별 시행

- 2026년부터 자치구 관리사업(대지면적 1만㎡이하) 확대 적용

○ 개선내용 : 사전협의 통과기준 변경

- (기존) 시설총량

- (변경) 시설총량 + 물순환 관리면적 + 물순환 효율성

 

□ 한편, 시는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저영향개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개선된 사전협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제도개선 교육

○ 교육일시 : 2024. 4. 18.(목) 10:00~12:00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 교육내용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개선 내용 및 적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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