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8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수립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5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변경사유
○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신속·원활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일부 변경하여 높이규제지역 재개발 사업 여건 개선 및 입체공원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변경내용 : 붙임 참조
(붙임)고시문 [서고 제348호, 2025.06.26]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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