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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임대차 신고제란?
신고 의무인-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③ 모두 해당될 경우
-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제재사항-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m.site.naver.com/1Cs7p)
신고 의무 위반 시 2년 이내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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