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주택재건축사업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의
02-2133-7194
수정일
2019.06.13
  1. 계획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시장)

       

      1. 관계행정기관 협의
      2. 주민공람
      3. 시의회 의견청취
      4.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 고시(시장)
    2. 구역 지정
      (시장)

       

      1. 기초조사(구청장)
      2. 입안(구청장)
      3. 공람공고(구청장)
      4. 구 의회 의견청취
      5.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지정 및 고시(시장)
      7. 주민설명회 개최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
      (구청장)

       

      1. 토지등소유자 동의
      2. 추진위원회 구성
      3. 구청장 승인
      4. (안전진단 실시)
  2. 시행단계
    1.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1. 정관 작성
      2. 토지등소유자 동의
      3. 인가 신청
      4. 인가(구청장)
      5. 법인 등기
    2. 사업시행인가
      (구청장)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2. 인가 신청
      3. 일반공람(구청장)
      4. 인가 및 고시(구청장)
      5. (시공자 선정)
    3.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1. 분양통지 및 공고
      2. 분양신청
      3. 관리처분계획수립
      4. 공람(시행자)
      5. 인가신청
      6. 인가(구청장)
      7. 고시(구청장)
      8.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3. 완료단계
    1.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

       

      1. 준공검사(구청장)
      2.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3. 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4.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5.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조합)
    2. 청산·등기
      (시행자)

       

      1. 청산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3. 조합해산
      (조합)

       

      1. 청산법인 설립 서류 이관 (조합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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