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문의
02-2133-7606
수정일
2022.09.20
  •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중
  • 기능 :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실, 본부, 국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기타 건축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임
  • 심의대상(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제24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0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자문대상(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2항)
    •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 공원, 광장, 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곰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건축정책위원회-심의, 자문 절차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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