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 완화 적용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 건축법 제5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추진경과
- `11.3.1. 서울특별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시행
- `16.12.13. 서울특별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적용대상
- 초고층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건물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
적용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설계적용기준 미이행시 심의상정 보류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자료 다운 받기
20161213_초고층 승강기설치가이드라인_수정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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