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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지원체계
- 담당부서
-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 문의
- 02-2133-8657
- 수정일
- 2023-06-16
법정사업으로서 정상화·효율화 및 민간투자 유도 공공지원시스템 개편
- 법정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프로세스 추진(선정-실행-평가)
- 도시재생 지원가구(SH/LH, 한국감정원 등) 활용 개발사업 지원
도시재생 사업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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