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지원체계

담당부서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문의
02-2133-8657
수정일
2023.06.16

 

법정사업으로서 정상화·효율화 및 민간투자 유도 공공지원시스템 개편

  • 법정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프로세스 추진(선정-실행-평가)
  • 도시재생 지원가구(SH/LH, 한국감정원 등) 활용 개발사업 지원

도시재생추진단계 사전단계 : 희망지, 후보지 공모(서울시) 도시재생 예비사업(국토부) -> 가업계획(안) 공모, 지역환경개선 예비사업 ※ 필요시 사전단계 운영, => 선정 계획수립단계 주민협의체 운영(기간증가) -> 단위사업 중심의 전문조직 활용, 10~20개 단위사업 계획(기간증가) -> 핵심사업 중심의 (5개내외) 계획고시 => 결정고시 사업실행 단계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사업 고시전 예산집행(사후추인) -> 고시 실행계획 후 예산집행, 형식적 중간점검(피드백 없이 추진) -> 중간점검 및 계획 변경 => 마중물 종료 이후 성과평가 -> 성과평가 후 후속관리 방안 결정도시재생 사업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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