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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완료] 을지로3가구역 6지구 가이드라인 확정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신속통합기획과
문의
02-2133-1688
수정일
2026-07-07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6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원안가결"

- 도시산업 보호 및 세입자 재정착 유도

- 기존 산업, 업무시설, 리테일 등이 공존하는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도시가로 창출

- 을지로의 감성을 담은 내・외부 '길' 조성 및 지역의 역사와 흔적을 담은 건축 디자인

- 청계천, 공원, 도시가로에 개방된 입체적 커뮤니티 계획

 

을지로3가구역 6지구

 

중구 수표동 35-10번지 일대 을지로3가 제6지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기존 정비계획에서는 일률적으로 건물 철거 후 고층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보행가로 활성화와 개방형 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다. 또한 사업완료 후 높아지는 임대료 문제 등으로 기존 산업기반이 위축되는 등이 우려되어 을지로3가구역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가로 창출을 위해 주변 개발사업 및 구역 현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0년 이 지역을 도시·건축 혁신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심산업을 보호하는 도심 재개발’을 혁신 이슈로 삼아 산업 자문 및 공공기획자문을 거쳐 금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도심 산업을 보호하고, 세입자 재정착유도 계획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하게 되었다. 도심산업 보호 및 세입자 재정착 유도를 위하여 주변 사업 완료 점포의 임대료 및 향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준공 시점 주변시세 70%를 적용하는 세입자를 위한 합리적인 임대료를 산정하여 세입자의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기존 산업을 반영한 건자재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여 기존 산업 보호 및 가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고 을지로의 흔적과 기억을 담은 신축 건물 내·외부의 ‘길’ 조성 및 공개공지와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과 개방형 라운지 등을 설치하여 지역산업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을지로3가구역 6지구 재개발 가이드라인 완료 보도자료('20.11.05.).

을지로3가구역 6지구 재개발 아카이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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