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상지 기준

담당부서
미래공간기획관미래공간담당관
문의
02-2133-7619
수정일
2026-07-06

대상지 기준

1. 사업대상지의 대지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가. 건축규모

    • 건축물은 「건축법」 제70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06조제2항 관련)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06조제2항 관련)-용도,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로 구성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3. 종교시설

    -

    4.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5. 공동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나. 그 밖의 단독주택

     
    1) 10동 이상
    a
    2) 30동 이상

    7.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 비고

    1. 1. 위 표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2. 2.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해야 함.
    3. 3. 위 표 제6호가목의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
  2. 나. 주거지역 내 건축 특례

    • 주거지역 내 일조 완화 등 특례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신청 및 활용(대상지 선정 심의 시, 사전 시뮬레이션 제출·검토)
  3. 다. 기타사항

    • 상기 대상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충족이나 정책적 필요시, 혁신위원회에서 사전 대상지 적정성 심의 후 신청 가능
    • 타 사업은 해당사업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대상지 선정 신청
    • 타 사업 운영기준·지침에서 별도 대상지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

2.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 1번 항목에도 불구하고 제외

  1. 가. 개발제한구역 등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구역 등
  2.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3.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4. 라.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3.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 2번 항목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1.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중 존치관리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 「건축법」 제70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2-1-1. 항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디자인혁신 사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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