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디자인을 적용하였을 경우 용적률 완화, 높이, 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
'23.2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

디자인
사전공모 도입

건축비
현실화

설계의도
구현

특별
건축구역

비욘드
조닝

통합
심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일반 건축물로 확대, 보다 적극적·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
기존의 특별건축구역은 대규모 주거단지의 일조채광(인동거리)이나 높이 등 건축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소극적으로 활용

건축법·주택법 일률적용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
대폭완화
* 특별건축구역 개념 : 혁신적 건축물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배제(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등)
건폐율, 높이 외에도 용적률 완화(시행령 용적률의 최대 1.2배) 가능
최대 완화량은 시행령의0.2배, 상업지역의 경우는 최대 110%p 범위 내로 제한하여 적용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사항>
| 적용배제 |
|
|---|---|
| 통합적용 |
|
| 완화 |
|
<디자인혁신사업 적용 시 용적률 완화 개념도>
시행령용적률의 최대 1.2배 *
| 구분 | 2종 일반 |
3종 일반 |
준주거 | 상업 지역 |
|
|---|---|---|---|---|---|
| 市조례 | 200% | 250% | 400% | 800% | |
| 국계법 시행령 | 국계법 시행령 |
250% | 300% | 500% | 1300% |
| 디자인 혁신 인센티브량 |
+50%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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