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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이란?

담당부서
미래공간기획관미래공간담당관
문의
02-2133-7619
수정일
2026-07-06

개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이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디자인을 적용하였을 경우 용적률 완화, 높이, 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

'23.2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

창의적 설계유도

디자인
사전공모 도입

건축비
현실화

설계의도
구현

유연한 제도

특별
건축구역

비욘드
조닝

신속행정

통합
심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일반 건축물로 확대, 보다 적극적·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

기존의 특별건축구역은 대규모 주거단지의 일조채광(인동거리)이나 높이 등 건축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소극적으로 활용

기존의 특별건축구역

건축법·주택법 일률적용
(높이, 건폐율 등)

창의혁신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건축규제
대폭완화

* 특별건축구역 개념 : 혁신적 건축물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배제(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등)

건폐율, 높이 외에도 용적률 완화(시행령 용적률의 최대 1.2배) 가능

최대 완화량은 시행령의0.2배, 상업지역의 경우는 최대 110%p 범위 내로 제한하여 적용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사항>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사항 - 적용배제, 통합적용,완화로 구성
적용배제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556조(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중 일부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통합적용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 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원의설치
  •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
완화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 건축법 제53조(지하층)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품질관리등)
  •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디자인혁신사업 적용 시 용적률 완화 개념도>

혁신 가이드라인 항목
준수 비율에
따라 차등부여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
공개공지 설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개별 법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최종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통합심의에서 결정 - 공공성 확보 및 기반시설 적정여부,
개발에 따른 부영향 고려
조례용적률

시행령용적률의 최대 1.2배 *

디자인혁신사업 적용 시 용적률 완화 개념도-구분,2종일반,3종일반,준주거,상업지역으로 구성
구분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상업
지역
市조례 200% 250% 400% 800%
국계법 시행령 국계법
시행령
250% 300% 500% 1300%
디자인
혁신 인센티브량
+50% +60% +100% 26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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