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안)

담당부서
건축기획관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144
수정일
2026-02-0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351

 

도시관리계획【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안)

 

건설부고시 제398호(1979.11.7.)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명일동 일대 암사·명일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26.,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37호로 주민 의견청취(2021.4.23.~ 2021.5.7.)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암사3동, 명일1·동 일대

-

증) 528,089.9

528,089.9

-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 1

명일동 15 일원

-

증)

149,943.0

149,943.0

-

 

  1.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6.2.5. ~ 2026.2.19.)

 

  1.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공동주택과 리모델링팀(☎02-2133-7144)

- 강동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84), 도시계획과(☎02-3425-6030)

 

  1.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실 공동주택과(☎02-2133-7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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