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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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법 유형: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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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과태료(500만 원 이하)에서부터 최대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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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 서울시 불법행위 신속대응반(☎02-2133-4676), 국토부 광고시장감시센터(☎02-6951-1375),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644-9782)
시민 여러분께서는 포스터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위법 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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