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개요

담당부서
행정2부시장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7
수정일
2024.06.10

 

구 성

  • 인원수 : 300명이내(위원장 :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임기: 2년

 

소위원회 : 안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5개 구성ㆍ운영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위 원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참조

 

운 영

  • 위원회별로 소위원장 포함하여 5인~4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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