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폐지하고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25.1.2.부터 시행합니다.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수요 감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시행하고자 함.

필요성 : 건물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70.7%(30.3백만tCO2)를 차지
목표
제2조제1항 중 4), 6)는 이 기준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 온실가스 70.7%(‘20년 기준)를 감축하는데 기여
온실가스 감축 및 서울시민 건강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향상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2025.01.02. 시행)
서울시 재생열 의무설치 적용기준 질의답변(2025.2.)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2024.1.1.시행)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2023.12.)
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1.2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2019.6.)
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17.9.28.)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2018.3.20.)
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6.2.4.)
녹색설계기준 질의 답변(20160331)
6.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G-SEED 2016-2)(환경성능부문 참고)
7.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3.3.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2013.9.1.)
8.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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