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1만㎡미만 단지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설립을 통해 사업 추진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체크리스트 | 체크란 |
|---|---|
| 1. 주택단지일것 | □ |
| 2. 면적 요건(1만㎡미만) | □ |
| 3. 기존 세대수(200세대 미만) | □ |
| 4.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전체 건축물 중 10분의 6 이상) | □ |
| 5.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 | □ |
| 6. 토지면적 4분의 3이상 동의 | □ |
조합 단독 또는 공공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