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소규모재건축 안내

담당부서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287
수정일
2024-11-19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1만㎡미만 단지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설립을 통해 사업 추진

사업전과 사업후 이미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구역 요건: 주택단지일것
    •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주택법)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건축허가(건축)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 사업면적: 1만㎡미만
  •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건축물의 100분의 60
우리집 사업할 수 있을까요?
체크리스트 체크란
1. 주택단지일것
2. 면적 요건(1만㎡미만)
3. 기존 세대수(200세대 미만)
4.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
5.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
6. 토지면적 4분의 3이상 동의
누가 할 수 있나요?

조합 단독 또는 공공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단독시행 공동시행 이미지

단독시행 공동시행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적률은 완화용적률의 50%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준용)
  • 건축규제 완화 사항은 대지내 조경(1/2범위 내), 건폐율(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대지내 공지(1/2범위 내), 높이기준(1/2 범위, 7층이하 건축물에 한함), 부대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부대시설 기준 완화) 항목에 한하여 규제 완화)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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