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 ★ 서울시 내 공공토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50318 운영기준 개정 전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